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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노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법리오해(절도의 상습성이 없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습절도 등으로 2007.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상습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08.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9회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실형 선고받은 사건의 집행이 종료하고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다시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4.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받은 2004. 11. 13.자 절도사건, 위 실형 선고받은 2007. 11. 20.자 절도사건 모두 “사우나 내에서 손님의 발목, 팔 등에 있는 열쇠를 빼가 옷장을 열고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범행 대상ㆍ방법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도범행의 실행이 용이하거나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술에 취하여 있었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발목에 끼워져 있던 열쇠를 몰래 빼낸 다음 라커룸으로 가서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 내용, 이 사건 절도 범행 직전 사우나에 들어가서 씻기까지 하고 절도범행 직후에는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노래주점에 들어가 여성노래도우미까지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 전ㆍ후에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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