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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4 2013노87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공범인 D의 진술이 있음에도 원심은 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를 당시 망을 봐준 사실이 없고 단지 D로부터 피해품을 받아 이를 보석상에 팔아주었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2013. 1. 31. 단독범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그 후 2013. 3.경에서야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③ D는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기 전 단독범으로 기소되어 충주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D는 친구인 피고인이 자신이 구속된 이후 편지를 하는 등 연락도 하지 않고, 절도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여자친구에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D가 단순히 장물의 처분을 알선하고 수고비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를 부풀려 피고인이 마치 절도범행 현장에서 망을 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④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 현장에서 망을 봐주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 의미에 관해서는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여기(계단이나 문 앞)에 있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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