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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2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5. 7. 3. 21: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약 20일 전 위 식당에 불이 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주방선반, 냄비 등 주방용품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H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4. 22: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위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모터 1개, 모니터 2개 등 물건들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H 포터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회보’

1. 압수물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을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시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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