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 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86, 2014고단420]
1. 특수절도
가. 2014. 2.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0. 02: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G)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로 창고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개다리상 1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궤짝(반닫이 함) 1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3.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5. 02: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K)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못빼기 도구로 방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장(고가구, 높이 180cm, 폭 150cm)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함진애비함 2개(개당 20만 원)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M는 2014. 2. 13. 02:00경 문경시 N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후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