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5. 9.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C로 부산 남구 D 일원을 사업시행지로, 사업시행기간을 2005. 9. 14.부터 2007. 9. 13.까지로 하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 사회복지법인 F(2014. 9. 25.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2009. 9. 13. 및 2011. 9. 13.까지로 두 차례 연장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1. 6. 9. 원고의 사무국장인 G와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위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원고 명의로 허가를 득한 실버타운사업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원고 명의의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또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원고 명의의 명의변경동의서가 작성되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제출되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9. 17. 같은 고시 J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H에서 피고로, 사업시행기간을 2016. 9. 13.까지로 연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