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가합102117
업무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부산 사상구 E, 2층 소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원고 B를 포함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은 부산 사상구 F 일대 43,992.76㎡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6. 9. 14.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사상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조합은 2011. 7. 1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23조에 따라 임기 2년의 조합장인 원고 B 등 임원과 대의원을 선임하였는데, 2013. 5. 10.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인 원고 B를 비롯한 임원과 대의원들에 관한 연임을 결의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사상구청장은 2013. 6. 27. 이를 수리하였다.

3) 피고 D은 토지 등 소유자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피고 D은 아래에서 보는 제1차 및 제2차 분양미신청자이다

),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는 아니다. 나. 사업시행인가 등 1) 원고 조합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비를 227,341,715,083원 등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9. 1. 23.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그 사업시행인가는 2009. 2. 4.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2 원고 조합은 2014. 3.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52개월 이내, 사업비를 261,229,700,000원 등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의결하고, 2014. 6. 20.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그 사업시행변경인가는 2014. 6. 25.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H로 고시되었다.

다. 제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