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16,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2.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클리닉(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2. 8. 27.부터 2012. 11. 12.까지 2차에 걸쳐 지방흡입 및 이식수술을 받고 현재 안면부 추흔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2. 8.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벅지와 종아리의 지방흡입 및 얼굴부위에 자가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을 상담받았다. 원고는 2012. 8. 27. 피고로부터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한 다음 이마와 팔자주름 부위에 이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이하 ‘1차 지방이식수술’이라 한다). 2) 원고는 2012. 8. 31. 피고로부터 종아리와 겨드랑이에서 지방을 흡입한 다음 냉동보관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1. 12. 피고로부터 이마와 팔자부위에 위 냉동보관한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이하 ‘2차 지방이식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얼굴 부위에 무혈성 괴사와 염증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피고는 타 병원 전원의견서 작성 후 원고를 전원조치하였다.
다. 이후 진료 경과 원고는 2012. 11. 15. 얼굴부위 피부발적, 가려움, 수포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좌측 비부 및 협부의 피부 괴사로 진단, 같은 날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다음 같은 달 17. 퇴원 조치하였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피부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안면부 추흔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상의 과실의 점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한 2차 지방이식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