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은 피고 의원에서 지방흡입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D의 지방흡입술 시행경위 (1) D은 몸매 관리를 위해 2013. 6. 12.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지방흡입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7. 4. 11:30경부터 17:00경까지 수면 마취 하에 D의 복부, 허벅지, 종아리 부위에 투메슨트 용액(생리식염수, 국소마취제, 혈관축소제, 스테로이드제 등이 포함된 용액으로 지방흡입 전에 체내에 일정량을 투입하면 조직이 부드러워져 흡입관을 삽입하거나 부분 절개가 쉽고 흡입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출혈을 줄여주는 등 역할을 한다) 6,000cc를 주입하여 복부, 허벅지, 종아리에서 지방을 총 약 5~6,000cc 흡입하고, 허벅지에서 채취한 지방을 양쪽 가슴에 각 150cc씩 이식하는 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3) D은 수면마취에서 깨어난 후 말이 어눌하고 우측 손바닥의 감각 저하 증상을 느꼈으나, 피고는 수술 직후라서 그럴 수 있으니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여 D은 수술을 마친 직후 귀가하였다.
다. D의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1) D은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3. 7. 5. 어지러움과 열감 및 손의 감각저하 증상과 구음장애 증상을 호소하였고, 어지러움 증상이 심해 일어나지 못하였다.
(2) D은 2013. 7. 6.에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고기 섭취 및 충분한 휴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