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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1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주겠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는 밀양에 사는 E 외 2명의 소유이고 땅값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원에 살 사람이 있다. 계약금 1,500만 원과 E에게 별도로 줄 1,000만 원을 합하여 2,500만 원을 지불하면 3억 원에 전매하여 주겠다. 위 토지를 전매해서 이익을 5:5 내지 6:4로 나눠 갖자. 계약서만 작성하면 1주일 안에 전매가 되고 늦어도 1개월 안에는 전매가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2011. 4. 26. E의 집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E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고종사촌인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2,500만 원만 있으면 이 사건 토지를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전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투자하자고 하여 1,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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