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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08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4층 피해자 C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전주시 완산구 D 전 2,076제곱미터 중 E의 지분 7분의2’를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매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지분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위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매수를 포기하여 전매가 성사되지 않자 E로부터 위 계약금 중 1,9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경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 전 2,076제곱미터 중 E의 지분 7분의2(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위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위 지분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전매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남은 수익의 절반을 C에게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당시 C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에 자신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피고인 외 1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 매수 의사를 번복하면서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할 계약금을 몰취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지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F으로부터 새로운 계약자를 데려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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