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2가합3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12.경 피고를 대리하여 D와 사이에 D 소유의 인천 중구 E 유원지 3,305㎡를 매매대금 6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매수인이 ‘피고 외 3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06. 1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리면서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전매차익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 그 후 매도인 측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목적 토지인 인천 중구 E 유원지 3,305㎡의 면적이 2,644㎡로 감축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최종 매매목적물인 인천 중구 E 유원지 2,644㎡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도 536,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피고의 노력을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294,000,000원은 원고가, 나머지 242,000,000원(= 매매대금 536,000,000원 - 294,000,000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얻은 전매차익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빌린 160,000,000원과 자신의 돈 134,000,000원을 합한 294,000,000원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바. 한편, 당초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받은 전매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242,0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도인인 D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 받는 상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