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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36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3,7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제주시 E(이하 ‘E 토지’라 함)‘를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여 개발한 후 전매하여 차익을 분배하고, 곧바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계약금 및 지반공사비용을 투자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⑵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1억 7,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무가 전부였고, 피고인은 E 토지를 전매하여 매매잔금을 치를 생각이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⑴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제주시 J(이하 ’J 토지‘라 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전원주택 4채를 지어 분양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전원주택 1채를 원가에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조 하에 J 토지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사도 없었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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