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1:48경 양주시 고읍남로 1 국민은행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722 코코스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 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