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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05:15경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북로 229 갈매전철역 앞 도로까지 6km 가량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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