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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5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23:32경 양주시 덕정동 번지 불상에서 같은 시 덕정동에 있는 ‘금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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