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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531569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2017. 6.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D 토지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중 지상 1층 및 지하 1층 일부(계약면적 합계 520㎡)를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전대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인도일로부터 9년 인도일: 2014. 3. 31. 전대료: 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관리비: 2,832,072원[평당 1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보증금: 5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잔금 4억 원은 인도일에 지급)

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8조(부속건물 사용) (3) 부속건물(현 E; 도면표시)과 지하1층 지하개구공사와 에스컬레이터 시공 시 ‘갑(원고, 이하 같다)’과 임대인은 ‘을(피고, 이하 같다)’ 공사진행관련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제9조(전대료, 관리비의 조정) 전대료 및 관리비는 매해 2년마다 ‘갑’과 임대인과 협의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의하기로 한다.

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 협의 시 변경 계약서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전대료, 관리비연체) (1)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전대차보증금, 매월의 전대료,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비용과 기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지체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8%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전대차목적물의 유지, 관리 및 공사) (2) ‘갑’은 ‘을’이 제2조 제1항의 전대차목적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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