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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105091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25.부터 위...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토목, 건축, 종합건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 12. 1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자 ‘주식회사 F’로부터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인 제지1층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D 층 호수 지정업종 면적 주업종 전용면적 임대면적 지하 1층 G호 양식 전문점 300.45㎡ 834.82㎡ 합 계 300.45㎡ 834.82㎡ 전대차 목적물(제1조) 전대차기간(제2조) : 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전대차보증금(제3조) : 148,400,000원 월 전대료(제4조) : 14,8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제5조) : 7,674,387원 (부가가치세 별도) 단,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별도 실비정산 계약해지의 효과(제18조 제4항) : 해지 시 위약금은 2개월 분 전대료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 및 이 사건 계약의 해지 1) 피고 회사는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2016. 4.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대료, 관리비, 수도광열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회사의 채권자 H은 2016. 12. 28.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3796호로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2016. 12. 20. 피고 C와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C 또는 그의 지배하에 있거나 있게 될 법인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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