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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8 2017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8:5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감곡면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글로벌 900 버스 승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피해자 G( 여, 76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I( 여, 60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 여, 76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56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76 세) 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8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1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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