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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7: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노상에서, ‘C식당’ 외벽 페인트를 칠하고 있던 피해자 D(74세)에게 다가가 “너네집도 아니면서 페인트를 칠하냐. 이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땅바닥에 팽개치고, 이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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