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9고정4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17:00경 부산 강서구 B 주거지 앞 길에서, 그 이전부터 토지경계 문제로 피해자 C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토지경계에 경계표시를 위해 피해자의 창고외벽에 페인트로 도색하여 표시를 하고 담벼락을 높이 쌓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창고외벽에 세로방향으로 길이 약 2미터 높이로 빨강색 페인트를 칠하고, 경계침범 표시로 ‘ ’모양과 '0.3'이라고 숫자를 적어 피해자의 외벽 수리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관련 전화통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