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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1:20경 부천시 오정구 C빌라 2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육아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이마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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