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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57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이 피해자 E(74세)과 고스톱을 치다가 다투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 앞쪽 바닥에 내려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곳 옆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잡고 넘어지면서 떨어지는 의자에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12바늘을 꿰맬 정도로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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