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가운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이유
... 261㎡, U 임야 24㎡, V 도로 208㎡, W 임야 199㎡, X 임야 7,077㎡, Y 임야 11,122㎡(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I, J 토지와 동일하게 위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4. 5. 27.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2006. 7. 13. I, J 토지와 같은 경위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O, Q, R, S, T, U, V, W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1974. 5. 30.경 위 각 토지에 마쳐진 망 L 명의의 1/2 지분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합유)’이나, 실질은 ‘공유’관계이고, 망 H과 망 L는 먼 친척관계로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번지: X, Y 위 번지 두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1/2에 준하는 금액을 밑에 서명한 사람들의 동의하에 대표로 원고 D의 통장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03. 6. 10. * 토지보상금 중 제세공과금 및 경비는 제외함 피고는 X, Y 토지가 2003. 6. 10.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지급받게 된 보상금 871,526,000원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2에 준하는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원고 D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E을 제외한 원고 A, B, C, D은 위 돈을 지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2003. 6. 10.자 합의’라 한다). O 토지 중 7,507㎡는 2010. 1. 25. P 토지로 분할되었고, O 토지 중 1,410㎡는 2011. 1. 14. Z 토지로 분할되었다.
P 토지는 2010. 6. 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토지 보상금 1,062,479,000원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이 위 보상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각 8,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토지에 마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확인서 O를 6분의1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