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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8고합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문구점 앞길에서 피해자 B(여, 11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F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2세), F(여, 11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풍선껌 식감이 좋다. 너희들도 먹어볼 것이냐 ”라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각각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 E의 각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일부 진술

1. I, B, E의 각 자필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페이스북 대화 캡처 사진

1. 판결문 각 1부

1. 범죄경력조회서

1. 청구전 조사서 회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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