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고정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22:0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로 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 전체가 붉게 상기되고 보행상태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고 22:56 경 2차 측정요구 받았으나 거부하였으며 23:04 경 3차 음주 측정 요구 받았으나 음주 불대를 입으로 물고 제대로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장면 현장 출동 경찰관 휴대전화 영상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