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0:45 경 창원시 의 창구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 서부 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 및 눈알이 충혈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여,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 음주 측정 거부 장면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