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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0:05 경 수원시 원천 주공아파트에서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앞 도로( 왕 복 10 차로 )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단속 근무 중 이던 수원 남부 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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