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