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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4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9.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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