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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9 2015고단20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5.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2. 4. 14.부터 2012. 6.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2회)

1. F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3회)

1. 미지급 내역서, 출력기록 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벌금형 처벌 전력, 체불 임금 액수, 임금 체불 경위,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 전력,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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