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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7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확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4.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2014. 10. 3.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2014. 10. 3.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외에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도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0.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06년에 행하여진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뒤에 판시 2009. 4. 9.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기죄 등이 있고 이어서 이 사건 범죄들이 있으므로, 결국 2014. 10.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4. 10.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대법원 2014.3.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1. 철거공사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 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사명 : 서울 서대문구 C상가(지하 1층, 지상 5층) 내부철거공사, 계약금액 : 196,000,000원, 도급인 주소 : 고양시 덕양구 D건물 406호, 상호 : (주) E, 대표 :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철거공사계약서의 “F”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철거공사계약서 2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 및 H에게 그 철거공사계약서 중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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