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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7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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