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20:07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산64-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21:16경 안산시 상록구 E시장 앞 편도 4차로 길을 1차로를 따라 한대앞역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7,600원 상당의 들도록 앞 휀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