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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2:49경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45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이동 경로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후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차 중인 C 주식회사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22:49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충남 보령시 J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B K3 숭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에 있는 편도2차로 고잠사거리를 대천항 방면에서 흑포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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