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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36』 피고인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49』 피고인은 D 소유의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단원구 G에 있는 H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한의원 앞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27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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