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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4』 피고인은 2006.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01:3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7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조합 방면에서부터 한국통신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4세)이 운전하는 H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과 앞바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과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I(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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