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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9 2019나20666
정산금 등
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이 법원 증인 O, W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E모텔과 F모텔 및 N을 피고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그 동업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E모텔 등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와 남매지간이라 동업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원고 주장의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원고가 동업약정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함이 마땅하다{원고는 동업에 관한 증거로 O의 증언과 그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증거로 내세우나, O의 이 법원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피고와 모텔을 같이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일 뿐이고, 특히 원고와 피고 및 O이 함께 동업을 하였다는 N의 경우 O 본인은 원고와 피고가 얼마를 투자하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어서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도무지 동업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처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E모텔과 F모텔에 관한 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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