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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784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에 복구한 C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C, 원고,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동업채무를 1/3씩 안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복구한 C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제출한 갑 제17호증에 의하더라도, C, 원고, 피고가 동업채무를 1/3씩 안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손익분배비율이 1/3씩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동업관계에 대하여도, C이 보낸 메시지에 “동업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음. 동업이지만 일할 때는 리더가 있었으면 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원고나 피고가 동업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구는 없으며, C이 언급한 ‘동업’이라는 문구가 법률적인 ‘조합’ 관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문구를 들어 C, 원고, 피고 사이에 일정한 동업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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