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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7 2020나20631
약정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원고와 피고의 부(父) 망 F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동업약정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원고와 위 F가 매우 친한 관계라 동업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업약정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동업약정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부담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항소 부분의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 3행의 “2011. 11. 2. 대구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D)에 따라”를 “대구지방법원의 임의경매(대구지방법원 M 및 대구지방법원 D) 절차에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면 3, 4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판결(2016가단120011, 2017나304404)에서”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의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 3. 3. 선고 2016가단120011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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