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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86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임의로 그 소유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동업을 파기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F은 위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상 원고가 위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F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97,715,810원 상당의 손해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 관련 서류나 금전거래 등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영업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업약정에 수반되는 투자 또는 이익분배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ㆍ피고가 단순한 사업상 협력을 넘어 동업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동업관계를 오인하여 공장이전 등에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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