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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6 2012고단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 어선 C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는데, 2012. 7. 4. 10:00경 군산시 D에 정박 중인 위 어선의 선미에서 피해자 E(64세)에게 “구입해야 할 부식을 지금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생각나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30cm, 직경 약 3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복부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동종 전과 없음,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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