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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8 2019고정207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낚시어선 B(9.77톤, 태안군 선적)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 시간미상경부터 2019. 5. 11. 16:30경까지 B의 무인기관실 내 설치되어 있던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해당 어선의 조타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저해사범(자동소화장치 미설치) 적발 보고, B 어선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의2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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