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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H(2015. 7. 25. 실종, 같은 달 29. 사망) 이 운항하는 I에 승선하여 함께 속칭 펌프 망 어구를 이용하여 개불 채취 조업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H으로부터 채취한 개불을 받아 유통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26. 경 군산시 J 소재 K 여관에서, 피해자가 I에 승선하여 개불 채취 조업을 하던 중 실종되자 피고인 D은 개불 서식 ㆍ 채취 장소가 표시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PS 플로터를 훔쳐 개불 채취 조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마량 항에 정박 중인 I에서 위 GPS 플로터를 훔쳐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 경 위 여관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을 만 나 ‘D 이 H의 플로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 플로터를 가지고 가자’ 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함께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 항에 정박되어 있는 I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타실에 들어가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GPS 플로터의 연결선을 절단한 다음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이름이 없는 무등록 어선 (7.93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10. 경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영흥도 선착장에서 이름이 없는 무등록 어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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