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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89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식장관리선인 B(2.69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4.경 여수시 소호동 소재 소호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 중이던 C 소유의 D(2.75톤, 연안자망어선)의 조타실에 부착되어 있던 어선등록표지판(어선번호:E) 2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같은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위 B의 조타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등록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3. 09:30경 여수시 소호동 소재 소호선착장에서 B에 승선 후 출항하여 이를 같은 시 가막만 해상에 위치한 홍합양식장(면허번호 F)의 관리를 위하여 운항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타실에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위 D의 어선등록표지판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홍합양식장 관리 내지 조업를 위하여 총 33회에 걸쳐서 위 B를 운항하여 위 부정사용한 D의 어선등록표지판을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7. 24. 19:00경 여수시 소호동 소재 소호선착장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2:08경 여수시 화정면 장도 인근 해상에 이르러 무허가 연안자망조업을 하여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전어 약 5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출입항 내역 어선검사증서, 관리선사용지정증, D 선박정보 현장채증사진 압수물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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