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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도로를 마포 대교 방면에서 공덕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109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49km 초과하여 질주 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I(31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8. 02:36 경 ‘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승용차에는 블랙 박스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를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 역시 나타나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은 주변 건물 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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