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5. 2. 26.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과 계약금액 2,450,000,000원의 ‘D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D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6. A와 2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입찰계약하자, 선급금 관련 A의 채무를 보증하는 공제기간 2015. 3. 9.부터 2016. 3. 8.까지로 된 한도거래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제1심 공동피고 C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관한 A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는 연대보증인란에 자신과 피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는 자신과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2.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공제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공제가입금액 93,609,123원, 공제기간 2015. 3. 11.부터 2015. 11. 20.까지로 된 선급금보증공제증권을 발행하였다.
마. A가 2015. 7. 20. D 계약과 관련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D 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선급금보증공제증권의 약관에 따라 2015. 8. 4.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게 공제금 91,278,986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율은 공제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A의 채무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C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가사 C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