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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528977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72,358원, 원고 B, C에게 각 12,048,2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12. 15. 피고와 사이에 (무)채움스마트상해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제기간 : 2011. 12. 15. ~ 2026. 12. 15. 피공제자 : D 사망시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주계약 :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보장 : 5,000만원 업무중상해사망ㆍ후유장해특약 : 1,000만원 일반상해임시생활비(1일 이상)특약 : 1일 2만원

나. 위 주계약보장과 특약보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 15세 이상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2조(상해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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