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4. 6. 23. 피고와 공제기간을 2014. 6. 23.부터 2015. 6. 23.까지로, 피공제자를 B로, B의 사망시 수익자를 배우자인 원고로 정하여 B에게 일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일정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인안전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에게 공제료로 월 91,200원을 지급하였다.
약관 제14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유족위로금(이하 생략) [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유족위로금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수산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5,000만 원 -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수산작업 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1,000만 원 ㈜
1. “수산작업 중 재해”라 함은 별첨 “수산작업의 범위”에서 정한 수산작업 중 재해를 말합니다.
별첨 “수산잡업의 범위”
1. “수산작업”이라 함은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사항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서 다음 사항은 수산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가.
점포에서 관상용의 물고기를 기르는 일에 따르는 작업
나. 불법어업에 따르는 작업
3. 제1호 각목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상용노동자를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