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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20233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3. 10. 10. 공제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제종목 : 신상해 공제계약 공제번호 : B (변경 후 : C) 공제기간 : 2003. 10. 10. ~ 2013. 10. 9. 공제계약자 및 공제금수령인 : 원고 피공제자 : D(원고의 아버지)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약관(담보내용 포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제약관’이라 한다). 신상해공제 약관 (을 제2호증) 제1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피공제자(D)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수령인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 1 ‘공제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

2.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생활연금을 지급

3.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치료연금을 지급

4.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장해공제금을 지급

5. 피공제가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 만기공제금을 지급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주계약 제13조 관련) 구분 지급사유 지급내용(담보내용 기준) 재해사망 공제금 피공제가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0,000원 재해 연금 생활 연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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