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B는 1999. 8. 4. 피고와 사이에 공제 만기일 ‘2019. 8. 4.’, 피공제자 ‘B’, 수익자 ‘원고’, 공제가입금액 ‘우리가족상해보장 3,000만 원, 가족상해담보특약 3,000만 원’으로 하는 “우리가족상해보장”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저희 사무소(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이외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일반사고'라 합니다
) 제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저희 사무소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공제자의 고의 (3)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정당방위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피공제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제22조 (사망공제금) ① 저희 사무소는 피공제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사망공 제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 수령인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상속 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교통사고 일반사고 사망공제금 가입금액의 5배액 가입금액의 1배액 [특별약관
Ⅱ. 가족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피공제자의 범위) ① 저희 사무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의 가족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