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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7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7:30경 대구 동구 B시장 공동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라는 등 자신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로 양쪽 귀 부위를 수회 물고, 주먹으로 얼굴부위 및 전신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이로 오른쪽 무지와 중지를 수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귓바퀴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하벽골절(좌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각 피의자 상처 및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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